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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4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일단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의사를 표시하면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른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제외하는 특약만을 따로 떼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고, 가분적인 법률행위는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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