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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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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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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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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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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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절차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채무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처분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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