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ㄴ·ㄷ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둘 다 옳다.
    ㄹ 판례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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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그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정책심의위원회 규정과 일치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 연구·용역·감정을 한 위원은 제척된다.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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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 재교부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자격증 대여의 정의는 판례상 정의와 같다.
    • 성명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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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 등록기준의 적용 대상(자본금 요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인중개사 비율: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무소 면적·교육: 사무소 건물면적(100㎡) 요건이나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 이수 요건은 등록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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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만 경과한 시점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②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편 ③ 이중등록과 ④ 법인의 해산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⑤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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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ㄱ처럼 같은 A군에서 다시 등록한 경우든 ㄴ처럼 B군 등록자가 C군에서 등록한 경우든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이중소속 금지) 중개보조원도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등록·이중소속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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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 벌금형 결격: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 중 법인 임원: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 금지 규정상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무자격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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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사무소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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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법인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에 한정되지 않고 분사무소용으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 7㎜ 이상 30㎜ 이내이다.
    • 법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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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중개보조원의 정의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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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지 연락처 표기 의무가 아니므로, ③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서술이 틀렸다.
    법인의 명칭 사용의무(①),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②), 무자격자 간판에 대한 등록관청의 철거명령권(④),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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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1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고(①), 취학·질병요양·징집 등의 사유로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으며(②),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③),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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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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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ㄱ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ㄹ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ㄴ은 틀렸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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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기재사항으로 들어가므로 해당하는 것은 3개이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과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어서 토지 서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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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분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은 표준으로 권장될 뿐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①),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며(②), 보존의무 위반은 등록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사유이고(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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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1
    ㄱ-ㄴ-ㄷ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해설

    ㄱ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긴 기간부터 나열하면 ㄴ(3개월) – ㄷ(15일) – ㄱ(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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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해야 하고(①), 보증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마쳐야 하며(②),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지 무과실책임이 아니고(③), 폐업한 날부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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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②),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⑤)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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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①),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②), 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③)에 대한 과태료도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⑤)에 대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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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해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실무교육의 효력이 인정되어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②가 옳은 지문이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①), 연수교육 실시 통지는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③),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④),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 면제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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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ㄴ은 틀렸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ㄹ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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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75만원, 乙: 50만원
    2
    甲: 75만원, 乙: 75만원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1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고 무혐의처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무죄판결이더라도 공소제기가 있었으면 지급된다.
    甲: A(공소제기) 50만원 + D(乙과 공동고발·기소유예,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 25만원 = 75만원. B는 무혐의처분이라 지급되지 않고, E는 乙이 최초 신고자이므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乙: C(공소제기 후 무죄) 50만원 + D 25만원 + E(최초 신고·유죄) 50만원 = 1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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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행정제재 사유와 결부되는 문제로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행하는 처분이고,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인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므로 9개월로 가중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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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은 ㄱ과 ㄷ만 이에 해당한다.
    ㄴ은 업무정지처분이 1회뿐이고, ㄹ은 과태료처분만 3회여서 과태료 횟수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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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ㄷ 중개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판례상 금지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이 명시한 금지행위이다.
    반면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일방대리로서 금지되는 쌍방대리나 직접거래가 아니고,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법정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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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해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반납 상대방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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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1
    1개
    2
    2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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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개
    5
    5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는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이다.
    따라서 분사무소설치 신고,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3개가 해당한다.
    휴업신고와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는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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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등록관청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취득세액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며, 취득세액에 비례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이다.
    따라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신고의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다른 당사자의 단독신고, 신고내용 누락 시 등록관청의 보완 요구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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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
    0원
    2
    75,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5
    225,000원
    해설

    매매는 거래금액 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6,000만×0.5%=30만원6{,}000\text{만}\times0.5\%=30\text{만원}이다.
    임대차는 먼저 1,500만+30만×100=4,500만원1{,}500\text{만}+30\text{만}\times100=4{,}500\text{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산정한다. 1,500만+30만×70=3,600만원1{,}500\text{만}+30\text{만}\times70=3{,}600\text{만원}이고 3,600만×0.5%=18만원3{,}600\text{만}\times0.5\%=18\text{만원}(한도액 20만원 이내)이다.
    따라서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30만−18만=120,000원30\text{만}-18\text{만}=120{,}0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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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대중교통
    3
    주차장
    4
    교육시설
    5
    도로와의 관계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 항목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및 판매·의료시설 등)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이 입지조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은 모두 입지조건에 해당하지만 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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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⑤)에 해당하여 옳은 지문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①의 2년은 틀리고,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월차임 100만원×3=300만원)에 이른 경우이므로 ③의 200만원도 틀리다.
    이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100만원×100=1억5,0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기준액을 초과하므로 ④의 최우선변제 주장도 성립하지 않고, 차임증액청구는 일정 비율 상한이 있을 뿐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으므로 ②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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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어 옳다.
    ㄹ 동일 건물의 면적처럼 물리적 현황이 등기부와 대장에서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ㄱ은 틀렸다. 토지대장으로는 소재지·지목·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로 확인해야 한다. ㄷ도 틀렸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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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해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하므로 ①은 틀리다. 판례상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그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④가 옳다.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지번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③은 틀리고, 대항요건 구비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여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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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
    매수신청대리 업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는 대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아 ②도 틀리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리고,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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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 甲丙간 약정에 따라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丙 명의로 등기하는 이른바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甲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률관계(⑤)는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성립하는 법리로 이 사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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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해설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소유는 한 세대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지,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 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농지전용허가 후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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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해설

    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뿐 아니라,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되므로 ①이 옳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에도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하므로 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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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저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1
    2천만
    2
    2억
    3
    2억 2천만
    4
    2억 2천 5백만
    5
    2억 3천만
    해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므로 2억5,000만−2,000만=2억3,000만원2\text{억}5{,}000\text{만}-2{,}000\text{만}=2\text{억}3{,}000\text{만원}이 된다.
    따라서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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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인묘지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20제곱미터로 설명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되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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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ㄴ 물건별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ㄷ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며,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으므로 모두 옳다.
    ㄱ은 틀렸다.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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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목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는 지목의 정의 범위를 벗어난 서술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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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해설

    지목 “묘지”는 사람의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봉안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구분한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③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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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며, 0.1㎡ 미만의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며, 정확히 0.05㎡인 경우 끝자리가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계산된 면적 1,029.551m21{,}029.551\text{m}^2에서 0.1㎡ 단위 값인 1,029.5m21{,}029.5\text{m}^2를 초과하는 끝수는 0.051m20.051\text{m}^2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1,029.5+0.1=1,029.6m21{,}029.5+0.1=1{,}029.6\text{m}^2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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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해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따라서 ②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는 결정기준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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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도
    2
    사업인가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토지분할조서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준공 전에 지번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사업계획도”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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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 “…회의 7일 전까지…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통지기한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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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해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며,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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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다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③ “토지소유자는…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정 신청의 상대방에 읍·면·동의 장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정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①의 열람·발급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이 포함되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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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와 함께 부호 및 부호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가 옳은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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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잘못 제시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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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합병의 경우 새로운 경계·좌표나 면적을 지적측량으로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의 경계·좌표로 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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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①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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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2016. 3. 4.) 이후에 성립한 가압류에 기초한 것으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반면 ① 가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③ 가등기보다 앞선 2016. 2. 5.자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④·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거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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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해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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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해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는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에 해당하여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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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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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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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해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마다 별도의 표제부를 두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와 함께 갑구·을구를 둔다.
    전유부분에 표제부 없이 갑구와 을구만 둔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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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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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ㄱ),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도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ㄷ).
    이에 비해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공동신청이고,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의 공동신청이다.
    ㅁ.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하므로 애초에 당사자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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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ㄱ.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만 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명의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ㄷ.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넷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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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및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② 보기는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를 함께 묶어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서술한 점에서 틀리다 — 말소가 제한되는 것은 지역권등기뿐이고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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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甲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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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의 등기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등기실무상 그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자체를 이전하는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② 보기는 이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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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구분된다.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지연)가산세는 각각 이와 다른 세율·산정방식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세율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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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실상취득가격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취득 관련 용역비 등 취득을 위해 실제 지급한 비용과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 자체와 직접 관련된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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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속하는 목장용지(전·답·과수원, 공익상 필요한 임야 등 포함)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나 주택, 그리고 분리과세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공장용지보다 세율이 낮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세율이 제시된 보기 중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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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소유한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러한 인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관할구역 내 2개 이상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④ 보기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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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
    비과세 양도소득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기준시가의 산정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등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여, 국내자산 규정 중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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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 보기는 옳다.
    ①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비과세 특례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③은 직장변경으로 인한 이전 시 보유(거주) 기간 특례가 6개월이 아니며, ④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액 초과분은 과세되고, ⑤는 농지 교환시 비과세 요건인 가액 차액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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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해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1,6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① 2016년 3월 21일 양도는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이므로 6월 30일 신고는 기한을 넘겨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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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해설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주택·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 보유에 해당하여 100분의 50이 적용되므로 옳다.
    ①은 1~2년 보유 주택으로 기본세율이, ②·⑤는 2년 이상 및 1~2년 보유 상가건물로 각각 기본세율·1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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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설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예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
    ①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예정신고하여야 하여 옳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고(②),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며(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 등이 기준이 되고(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어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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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해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그 지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①), 재건축부담금(②), 공증비용(⑤) 등은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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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다.
    2016년 3월 물납제도가 폐지되어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인정되지 않으며(④),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②), 1세대1주택자를 제외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5억원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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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해설

    지방세 관계법령상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된다.
    ②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인 경우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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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해설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자기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여부와 관계없이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여 자기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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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①),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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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로 추정하되, 공매·경매나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유상거래, 교환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④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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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⑤가 옳다.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①), 등기·등록 관련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②),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2를 세율로 하므로(④) 각각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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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교통광장
    해설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세분된다.
    반면 ⑤ 교통광장은 '광장'의 세분(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등)에 해당하며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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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ㄱ: 2, ㄴ: 5
    2
    ㄱ: 3, ㄴ: 2
    3
    ㄱ: 3, ㄴ: 5
    4
    ㄱ: 5, ㄴ: 5
    5
    ㄱ: 5, ㄴ: 10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다(ㄴ).
    따라서 ㄱ과 ㄴ 모두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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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동물미용실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주거지역 중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제1종근린생활시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다.
    ① 동물미용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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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사유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이용·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⑤)이 포함된다.
    반면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라는 기준(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 사유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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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1
    60
    2
    65
    3
    70
    4
    75
    5
    80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 건폐율은 완화건폐율=원래건폐율×(1+제공면적원래대지면적)\text{완화건폐율} = \text{원래건폐율} \times \left(1 + \frac{\text{제공면적}}{\text{원래대지면적}}\right)으로 산정한다.
    원래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 중 100㎡를 제공하므로 제공비율은 100÷400=25%100 \div 400 = 25\%이고, 완화 건폐율은 60%×(1+0.25)=75%60\% \times (1+0.25) = 75\%가 되어 ④ 75가 최대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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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는 면적기준은 도시지역 밖 임야의 경우 1,0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작은 90㎡의 임야 매매는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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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생산녹지지역 2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로 정해져 있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⑤)이 된다.
    다른 선택지는 예컨대 전용공업지역(70%)-중심상업지역(90%)-제1종전용주거지역(50%)처럼 중간에 수치가 낮아져 오름차순 나열이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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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토지가 A광역시 B구에 소재하므로, 매수의무자는 甲과 A광역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④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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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해설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자신이 수립권자가 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②가 옳은 설명이다.
    반대로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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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며,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이 부과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리모델링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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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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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ㄱ
    5
    ㄱ, ㄴ, ㄷ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요건을 각각 따로 정하는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기초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초조사 면제요건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들어 있으므로 ㄷ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일 뿐 환경성 검토의 면제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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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시행자가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체비지의 사용·처분은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가능하여 사업비 조달에 활용된다.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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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함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권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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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토지면적과 동의자 수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④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②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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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1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해설

    도시개발법령은 환지의 방식을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ㄱ에는 평면 환지, ㄴ에는 입체 환지가 들어간다.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지 후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입체환지는 그 권리를 환지 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는 두 방식의 정의를 서로 뒤바꾼 것이다.
    • '평가 환지'·'유동 환지'는 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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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해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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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1
    40
    2
    45
    3
    50
    4
    55
    5
    60
    해설

    환지방식에서 면적식 평균 토지부담률은 평균 토지부담률=보류지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100\text{평균 토지부담률}=\frac{\text{보류지 면적}-\text{무상귀속 토지면적}-\text{시행자 소유 토지면적}}{\text{환지계획구역 면적}-\text{무상귀속 토지면적}-\text{시행자 소유 토지면적}}\times 100 으로 구한다.
    제시된 값을 대입하면 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100=76,500170,000×100=45\frac{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times 100=\frac{76{,}500}{170{,}000}\times 100=45 이다.
    즉 평균 토지부담률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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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과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뿐이다.
    따라서 ③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기본계획의 작성기준·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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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 재고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는 그 구역의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이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므로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도 전제되지 않는다.
    •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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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나,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합 이사의 수·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의 동의요건 등도 지문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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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는 붕괴 등 안전사고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에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관리처분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전고시 전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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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1
    ㄱ - ㄷ - ㄴ –ㄹ
    2
    ㄱ - ㄹ - ㄷ - ㄴ
    3
    ㄴ - ㄱ - ㄷ –ㄹ
    4
    ㄴ - ㄷ - ㄹ - ㄱ
    5
    ㄷ - ㄹ - ㄱ –ㄴ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진행순서는 ㄱ 준공인가 → ㄷ 토지의 분할절차 →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의 통지 → ㄹ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다.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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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의 신설·확충과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 노후·불량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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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하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두어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세대수 및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각각 해당 주택단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택법령상 건설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는 구분된 공간마다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면적 기준을 제시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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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이 아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수 산정 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조합원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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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해설

    일반도로와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기준 폭이 서로 달라,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이므로 분리시설에 해당하지만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m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나누는 시설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법상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등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 국도는 폭과 무관하게 열거된 시설이므로 모두 주택단지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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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ㄱ: 7, ㄴ: 14
    2
    ㄱ: 10, ㄴ: 15
    3
    ㄱ: 14, ㄴ: 15
    4
    ㄱ: 14, ㄴ: 30
    5
    ㄱ: 15, ㄴ: 30
    해설

    주택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ㄱ).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ㄴ).
    따라서 ㄱ은 14, ㄴ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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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여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이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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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역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주택이라도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상속에 따른 세대원 전원 이전, 이혼에 따른 배우자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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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해설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수 지분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이 면제될 수 있고,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오히려 제외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고,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제한되어도 상속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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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ㄱ),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ㄷ)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세 지문이 모두 이 규정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ㄱ·ㄴ·ㄷ 전부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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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의 철거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철거신고의 수리 관청이 아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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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준고층, ㄴ: 20, ㄷ: 1
    2
    ㄱ: 준고층, ㄴ: 30, ㄷ: 2
    3
    ㄱ: 초고층, ㄴ: 20, ㄷ: 1
    4
    ㄱ: 초고층, ㄴ: 30, ㄷ: 1
    5
    ㄱ: 초고층, ㄴ: 30, ㄷ: 2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ㄱ은 '초고층', ㄴ은 '30', ㄷ은 '1'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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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기둥

    ㄹ. 최하층 바닥

    1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면서,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 지붕틀과 ㄴ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고, ㄷ 사이기둥과 ㄹ 최하층 바닥은 단서에 의해 명문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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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협정 대상 지역 건축물의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과반수의 동의'로 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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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녹지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기 중 설치 의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② 일반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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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중 옹벽 또는 담장은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므로, ④ 높이 3m의 담장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다른 공작물들은 각각 정해진 신고 기준 높이·면적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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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해설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는 그 자체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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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최소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어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또한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질병·취학 등 사유로 자경하지 못해 임대하거나 그 사유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을 강제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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