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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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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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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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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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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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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