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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해설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소유는 한 세대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지,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 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농지전용허가 후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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