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해설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자기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여부와 관계없이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여 자기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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