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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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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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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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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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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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나,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합 이사의 수·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의 동의요건 등도 지문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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