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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행정제재 사유와 결부되는 문제로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행하는 처분이고,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인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므로 9개월로 가중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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