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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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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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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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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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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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만 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명의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ㄷ.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넷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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