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