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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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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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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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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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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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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