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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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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의 신설·확충과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 노후·불량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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