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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