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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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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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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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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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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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해설
지목 “묘지”는 사람의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봉안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구분한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③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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