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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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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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⑤가 옳다.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①), 등기·등록 관련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②),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2를 세율로 하므로(④) 각각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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