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며,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이 부과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리모델링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