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①),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②), 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③)에 대한 과태료도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⑤)에 대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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