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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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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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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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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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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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중개보조원의 정의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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