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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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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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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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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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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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요건을 각각 따로 정하는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기초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초조사 면제요건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들어 있으므로 ㄷ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일 뿐 환경성 검토의 면제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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