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 보기는 옳다.
①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비과세 특례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③은 직장변경으로 인한 이전 시 보유(거주) 기간 특례가 6개월이 아니며, ④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액 초과분은 과세되고, ⑤는 농지 교환시 비과세 요건인 가액 차액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