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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그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정책심의위원회 규정과 일치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 연구·용역·감정을 한 위원은 제척된다.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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