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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다.
2016년 3월 물납제도가 폐지되어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인정되지 않으며(④),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②), 1세대1주택자를 제외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5억원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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