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ㄴ·ㄷ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둘 다 옳다.
ㄹ 판례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그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정책심의위원회 규정과 일치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 연구·용역·감정을 한 위원은 제척된다.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 재교부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자격증 대여의 정의는 판례상 정의와 같다.
- 성명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 등록기준의 적용 대상(자본금 요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인중개사 비율: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무소 면적·교육: 사무소 건물면적(100㎡) 요건이나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 이수 요건은 등록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만 경과한 시점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②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편 ③ 이중등록과 ④ 법인의 해산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⑤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에 부합한다.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ㄱ처럼 같은 A군에서 다시 등록한 경우든 ㄴ처럼 B군 등록자가 C군에서 등록한 경우든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이중소속 금지) 중개보조원도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등록·이중소속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다.
판례상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 벌금형 결격: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 중 법인 임원: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 금지 규정상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무자격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사무소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법인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에 한정되지 않고 분사무소용으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 7㎜ 이상 30㎜ 이내이다.
- 법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중개보조원의 정의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지 연락처 표기 의무가 아니므로, ③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서술이 틀렸다.
법인의 명칭 사용의무(①),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②), 무자격자 간판에 대한 등록관청의 철거명령권(④),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1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고(①), 취학·질병요양·징집 등의 사유로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으며(②),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③),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ㄱ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ㄹ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ㄴ은 틀렸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다.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기재사항으로 들어가므로 해당하는 것은 3개이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과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어서 토지 서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은 표준으로 권장될 뿐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①),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며(②), 보존의무 위반은 등록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사유이고(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④).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ㄱ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긴 기간부터 나열하면 ㄴ(3개월) – ㄷ(15일) – ㄱ(7일)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해야 하고(①), 보증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마쳐야 하며(②),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지 무과실책임이 아니고(③), 폐업한 날부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②),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⑤)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①),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②), 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③)에 대한 과태료도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⑤)에 대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실무교육의 효력이 인정되어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②가 옳은 지문이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①), 연수교육 실시 통지는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③),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④),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 면제된다(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ㄴ은 틀렸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ㄹ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1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고 무혐의처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무죄판결이더라도 공소제기가 있었으면 지급된다.
甲: A(공소제기) 50만원 + D(乙과 공동고발·기소유예,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 25만원 = 75만원. B는 무혐의처분이라 지급되지 않고, E는 乙이 최초 신고자이므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乙: C(공소제기 후 무죄) 50만원 + D 25만원 + E(최초 신고·유죄) 50만원 = 125만원이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행정제재 사유와 결부되는 문제로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행하는 처분이고,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인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므로 9개월로 가중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은 ㄱ과 ㄷ만 이에 해당한다.
ㄴ은 업무정지처분이 1회뿐이고, ㄹ은 과태료처분만 3회여서 과태료 횟수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판례상 금지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이 명시한 금지행위이다.
반면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일방대리로서 금지되는 쌍방대리나 직접거래가 아니고,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법정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반납 상대방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는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이다.
따라서 분사무소설치 신고,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3개가 해당한다.
휴업신고와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는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
등록관청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취득세액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며, 취득세액에 비례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이다.
따라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신고의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다른 당사자의 단독신고, 신고내용 누락 시 등록관청의 보완 요구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매매는 거래금액 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이다.
임대차는 먼저 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산정한다. 이고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다.
따라서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 항목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및 판매·의료시설 등)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이 입지조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은 모두 입지조건에 해당하지만 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⑤)에 해당하여 옳은 지문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①의 2년은 틀리고,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월차임 100만원×3=300만원)에 이른 경우이므로 ③의 200만원도 틀리다.
이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100만원×100=1억5,0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기준액을 초과하므로 ④의 최우선변제 주장도 성립하지 않고, 차임증액청구는 일정 비율 상한이 있을 뿐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으므로 ②도 틀리다.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어 옳다.
ㄹ 동일 건물의 면적처럼 물리적 현황이 등기부와 대장에서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ㄱ은 틀렸다. 토지대장으로는 소재지·지목·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로 확인해야 한다. ㄷ도 틀렸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하므로 ①은 틀리다. 판례상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그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④가 옳다.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지번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③은 틀리고, 대항요건 구비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여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⑤도 틀리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
매수신청대리 업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는 대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아 ②도 틀리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리고,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므로 ⑤도 틀리다.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 甲丙간 약정에 따라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丙 명의로 등기하는 이른바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甲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률관계(⑤)는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성립하는 법리로 이 사안과는 다르다.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소유는 한 세대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지,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 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농지전용허가 후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뿐 아니라,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되므로 ①이 옳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에도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하므로 ⑤는 틀린 설명이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저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므로 이 된다.
따라서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인묘지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20제곱미터로 설명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되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ㄴ 물건별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ㄷ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며,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으므로 모두 옳다.
ㄱ은 틀렸다.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지목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는 지목의 정의 범위를 벗어난 서술로 틀린 지문이다.
지목 “묘지”는 사람의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봉안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구분한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③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며, 0.1㎡ 미만의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며, 정확히 0.05㎡인 경우 끝자리가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계산된 면적 에서 0.1㎡ 단위 값인 를 초과하는 끝수는 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로 등록한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따라서 ②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는 결정기준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준공 전에 지번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사업계획도”가 들어간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 “…회의 7일 전까지…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통지기한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며,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지문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③ “토지소유자는…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정 신청의 상대방에 읍·면·동의 장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정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①의 열람·발급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이 포함되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와 함께 부호 및 부호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가 옳은 조합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잘못 제시된 틀린 지문이다.
합병의 경우 새로운 경계·좌표나 면적을 지적측량으로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의 경계·좌표로 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설명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①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2016. 3. 4.) 이후에 성립한 가압류에 기초한 것으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반면 ① 가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③ 가등기보다 앞선 2016. 2. 5.자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④·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거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말소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는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에 해당하여 옳은 설명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마다 별도의 표제부를 두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와 함께 갑구·을구를 둔다.
전유부분에 표제부 없이 갑구와 을구만 둔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ㄱ),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도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ㄷ).
이에 비해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공동신청이고,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의 공동신청이다.
ㅁ.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하므로 애초에 당사자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ㄱ.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만 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명의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ㄷ.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넷 모두 옳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및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② 보기는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를 함께 묶어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서술한 점에서 틀리다 — 말소가 제한되는 것은 지역권등기뿐이고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甲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의 등기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등기실무상 그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자체를 이전하는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② 보기는 이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리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구분된다.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지연)가산세는 각각 이와 다른 세율·산정방식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세율이 틀리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실상취득가격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취득 관련 용역비 등 취득을 위해 실제 지급한 비용과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 자체와 직접 관련된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세 표준세율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속하는 목장용지(전·답·과수원, 공익상 필요한 임야 등 포함)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나 주택, 그리고 분리과세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공장용지보다 세율이 낮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세율이 제시된 보기 중 가장 낮다.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소유한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러한 인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관할구역 내 2개 이상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④ 보기는 틀리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등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여, 국내자산 규정 중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 보기는 옳다.
①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비과세 특례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③은 직장변경으로 인한 이전 시 보유(거주) 기간 특례가 6개월이 아니며, ④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액 초과분은 과세되고, ⑤는 농지 교환시 비과세 요건인 가액 차액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1,6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① 2016년 3월 21일 양도는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이므로 6월 30일 신고는 기한을 넘겨 틀리다.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주택·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 보유에 해당하여 100분의 50이 적용되므로 옳다.
①은 1~2년 보유 주택으로 기본세율이, ②·⑤는 2년 이상 및 1~2년 보유 상가건물로 각각 기본세율·1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틀리다.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예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
①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예정신고하여야 하여 옳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고(②),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며(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 등이 기준이 되고(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어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그 지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①), 재건축부담금(②), 공증비용(⑤) 등은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다.
2016년 3월 물납제도가 폐지되어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인정되지 않으며(④),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②), 1세대1주택자를 제외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5억원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다(①).
지방세 관계법령상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된다.
②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인 경우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자기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여부와 관계없이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여 자기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①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①),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로 추정하되, 공매·경매나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유상거래, 교환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④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⑤가 옳다.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①), 등기·등록 관련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②),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2를 세율로 하므로(④) 각각 틀리다.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세분된다.
반면 ⑤ 교통광장은 '광장'의 세분(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등)에 해당하며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다(ㄴ).
따라서 ㄱ과 ㄴ 모두 5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주거지역 중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제1종근린생활시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다.
① 동물미용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사유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이용·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⑤)이 포함된다.
반면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라는 기준(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 사유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 건폐율은 으로 산정한다.
원래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 중 100㎡를 제공하므로 제공비율은 이고, 완화 건폐율은 가 되어 ④ 75가 최대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는 면적기준은 도시지역 밖 임야의 경우 1,0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작은 90㎡의 임야 매매는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생산녹지지역 2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로 정해져 있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⑤)이 된다.
다른 선택지는 예컨대 전용공업지역(70%)-중심상업지역(90%)-제1종전용주거지역(50%)처럼 중간에 수치가 낮아져 오름차순 나열이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토지가 A광역시 B구에 소재하므로, 매수의무자는 甲과 A광역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④의 내용과 일치한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자신이 수립권자가 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②가 옳은 설명이다.
반대로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며,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이 부과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리모델링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요건을 각각 따로 정하는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기초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초조사 면제요건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들어 있으므로 ㄷ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일 뿐 환경성 검토의 면제사유가 아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시행자가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체비지의 사용·처분은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가능하여 사업비 조달에 활용된다.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함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권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토지면적과 동의자 수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④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②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도시개발법령은 환지의 방식을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ㄱ에는 평면 환지, ㄴ에는 입체 환지가 들어간다.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지 후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입체환지는 그 권리를 환지 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는 두 방식의 정의를 서로 뒤바꾼 것이다.
- '평가 환지'·'유동 환지'는 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환지방식에서 면적식 평균 토지부담률은 으로 구한다.
제시된 값을 대입하면 이다.
즉 평균 토지부담률은 45%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과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뿐이다.
따라서 ③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기본계획의 작성기준·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 재고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는 그 구역의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이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므로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도 전제되지 않는다.
-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나,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합 이사의 수·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의 동의요건 등도 지문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는 붕괴 등 안전사고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에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관리처분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전고시 전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진행순서는 ㄱ 준공인가 → ㄷ 토지의 분할절차 →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의 통지 → ㄹ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다.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의 신설·확충과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 노후·불량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구별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하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두어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세대수 및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각각 해당 주택단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택법령상 건설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는 구분된 공간마다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면적 기준을 제시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이 아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수 산정 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조합원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충원할 수 있다.
일반도로와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기준 폭이 서로 달라,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이므로 분리시설에 해당하지만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m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나누는 시설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법상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등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 국도는 폭과 무관하게 열거된 시설이므로 모두 주택단지를 분리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ㄱ).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ㄴ).
따라서 ㄱ은 14, ㄴ은 30이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여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이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역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주택이라도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상속에 따른 세대원 전원 이전, 이혼에 따른 배우자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수 지분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이 면제될 수 있고,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오히려 제외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고,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제한되어도 상속은 가능하다.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ㄱ),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ㄷ)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세 지문이 모두 이 규정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ㄱ·ㄴ·ㄷ 전부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철거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철거신고의 수리 관청이 아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ㄱ은 '초고층', ㄴ은 '30', ㄷ은 '1'이 들어간다.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기둥
ㄹ. 최하층 바닥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면서,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 지붕틀과 ㄴ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고, ㄷ 사이기둥과 ㄹ 최하층 바닥은 단서에 의해 명문으로 제외된다.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협정 대상 지역 건축물의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과반수의 동의'로 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녹지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기 중 설치 의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②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중 옹벽 또는 담장은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므로, ④ 높이 3m의 담장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다른 공작물들은 각각 정해진 신고 기준 높이·면적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는 그 자체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최소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어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또한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질병·취학 등 사유로 자경하지 못해 임대하거나 그 사유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을 강제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