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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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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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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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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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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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법인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에 한정되지 않고 분사무소용으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 7㎜ 이상 30㎜ 이내이다.
- 법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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