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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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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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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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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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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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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ㄱ),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도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ㄷ).
이에 비해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공동신청이고,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의 공동신청이다.
ㅁ.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하므로 애초에 당사자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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