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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대중교통
3
주차장
4
교육시설
5
도로와의 관계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 항목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및 판매·의료시설 등)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이 입지조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은 모두 입지조건에 해당하지만 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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