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
0원
2
75,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5
225,000원
해설
매매는 거래금액 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이다.
임대차는 먼저 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산정한다. 이고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다.
따라서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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