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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
0원
2
75,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5
225,000원
해설

매매는 거래금액 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6,000만×0.5%=30만원6{,}000\text{만}\times0.5\%=30\text{만원}이다.
임대차는 먼저 1,500만+30만×100=4,500만원1{,}500\text{만}+30\text{만}\times100=4{,}500\text{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산정한다. 1,500만+30만×70=3,600만원1{,}500\text{만}+30\text{만}\times70=3{,}600\text{만원}이고 3,600만×0.5%=18만원3{,}600\text{만}\times0.5\%=18\text{만원}(한도액 20만원 이내)이다.
따라서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30만−18만=120,000원30\text{만}-18\text{만}=120{,}0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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