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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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1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고(①), 취학·질병요양·징집 등의 사유로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으며(②),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③),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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