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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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해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실무교육의 효력이 인정되어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②가 옳은 지문이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①), 연수교육 실시 통지는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③),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④),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 면제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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