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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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