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및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② 보기는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를 함께 묶어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서술한 점에서 틀리다 — 말소가 제한되는 것은 지역권등기뿐이고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