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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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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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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