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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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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다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③ “토지소유자는…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정 신청의 상대방에 읍·면·동의 장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정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①의 열람·발급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이 포함되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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