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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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