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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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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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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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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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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 등록기준의 적용 대상(자본금 요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인중개사 비율: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무소 면적·교육: 사무소 건물면적(100㎡) 요건이나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 이수 요건은 등록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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