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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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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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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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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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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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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해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그 지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①), 재건축부담금(②), 공증비용(⑤) 등은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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