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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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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분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은 표준으로 권장될 뿐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①),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며(②), 보존의무 위반은 등록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사유이고(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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