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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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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로 추정하되, 공매·경매나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유상거래, 교환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④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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