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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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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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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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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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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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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역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주택이라도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상속에 따른 세대원 전원 이전, 이혼에 따른 배우자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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