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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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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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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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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해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반납 상대방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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