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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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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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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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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하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두어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세대수 및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각각 해당 주택단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택법령상 건설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는 구분된 공간마다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면적 기준을 제시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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