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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은 ㄱ과 ㄷ만 이에 해당한다.
ㄴ은 업무정지처분이 1회뿐이고, ㄹ은 과태료처분만 3회여서 과태료 횟수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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