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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해설

일반도로와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기준 폭이 서로 달라,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이므로 분리시설에 해당하지만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m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나누는 시설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법상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등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 국도는 폭과 무관하게 열거된 시설이므로 모두 주택단지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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