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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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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 재교부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자격증 대여의 정의는 판례상 정의와 같다.
  • 성명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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