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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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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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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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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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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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甲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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