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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 재고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는 그 구역의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이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므로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도 전제되지 않는다.
  •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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