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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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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지방식에서 면적식 평균 토지부담률은 평균 토지부담률=보류지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100\text{평균 토지부담률}=\frac{\text{보류지 면적}-\text{무상귀속 토지면적}-\text{시행자 소유 토지면적}}{\text{환지계획구역 면적}-\text{무상귀속 토지면적}-\text{시행자 소유 토지면적}}\times 100 으로 구한다.
제시된 값을 대입하면 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100=76,500170,000×100=45\frac{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times 100=\frac{76{,}500}{170{,}000}\times 100=45 이다.
즉 평균 토지부담률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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