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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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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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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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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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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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구분된다.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지연)가산세는 각각 이와 다른 세율·산정방식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세율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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