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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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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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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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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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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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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