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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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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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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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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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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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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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